LG유플러스(032640)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술과 속도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인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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