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알바, 노동법 '사각지대'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근로기준법 위반 163건 적발
식당·커피숍·편의점 위반 다수, 임금체불도 나와
행정조치-청소년 고충상담 강화키로
  • 등록 2015-01-07 오후 12:00:00

    수정 2015-01-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대생 김은경(가명)씨는 요즘 아르바이트 때문에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야간 근무 시 수당을 받기로 계약서를 썼지만, 막상 취업을 하니 사장의 말이 바뀌었다. 야근을 해도 수당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주위 친구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위로했다.

연초부터 백화점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요 업종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경찰은 지난 달 17~22일 서울·경기 등 전국 24개 지역 297개 업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85개 업소에서 16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식당 31곳(36.5%), 커피숍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빵집 4곳(4.7%), 의류·화장품 판매점, 극장, 미용실 등이 적발됐다.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잦은 이직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명시’ 규정을 위반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고충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02-2100-646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6)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관련기사 ◀
☞ ‘백화점 갑질 모녀’ 母 피의자 신분 조사.. 알바생 “폭행 있었다”
☞ 알바생 16명 성폭행한 40대 카페 사장 구속 송치
☞ 알바생, 10명 중 5명 칼퇴 못하는 이유는?
☞ 알바생 36.5% "난 당장 먹고 살려고 `알바`한다"
☞ 예식장 알바 청소년 90.2% "돈 떼였다".. 임금체불 185억 탄식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