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대생 김은경(가명)씨는 요즘 아르바이트 때문에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야간 근무 시 수당을 받기로 계약서를 썼지만, 막상 취업을 하니 사장의 말이 바뀌었다. 야근을 해도 수당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주위 친구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위로했다.
연초부터 백화점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요 업종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경찰은 지난 달 17~22일 서울·경기 등 전국 24개 지역 297개 업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85개 업소에서 16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식당 31곳(36.5%), 커피숍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빵집 4곳(4.7%), 의류·화장품 판매점, 극장, 미용실 등이 적발됐다.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잦은 이직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명시’ 규정을 위반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고충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02-2100-646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6)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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