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천연물의약품을 구성하는 한약·생약 성분 등을 단계적으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Drug Master File)에 포함키로 했다.
원료의약품이 등록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원료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제약사가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소,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기준,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제출하면 식약처의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다빈도의약품이나 위험성이 큰 의약품의 성분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등록대상 원료는 208개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천연물의약품의 원료관리 강화는 동물유래 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원료 관리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동물 추출 원료는 추출이나 정제 과정에서 외부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감염된 조직이 일부 혼입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생약 및 동물 원료로 구성된 제품 중 신약이나 개량신약, 다빈도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도 원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등록대상 원료의 점검이 모두 이뤄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17개 성분을 생산하는 업체는 120곳이다. 이중 해외업체가 102곳에 달한다. 내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102곳의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원료 제조소의 현지실사 등을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올해 말 관련 규정의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