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규제장치로 대기업의 부당 거래 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씌어준 격으로 비쳐져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룰 대신 대기업 감시조직 신설
공정위가 ‘총수지분 30%룰’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은 이 규제가 ‘과잉규제’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총수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의 관여·지시 사실을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제 자체가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총수의 유죄 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녁판 벗어난 총수일가..재계 안도
총수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은 각종 법규제 장치의 신설만으로는 기업 내·외부를 감시하는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대기업 불법행위의 중심엔 재벌 총수일가가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처벌규정도 총수일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30%룰의 삭제는 대기업 봐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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