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현재 매 분기말 시행하던 ‘`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명예퇴직`을 이번 4분기에 한해 근속 15년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명퇴하는 직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과 직위에 따라 기준임금 1년치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KT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 기회를 주는 게 직원과 회사에게 모두 이익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명퇴 이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핵심사업분야 효율화, 현장인력 보강,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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