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구조된 뒤 사망한 엄마…가해 차주는 “천도재 지냈다”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지난해 7월 발생한 교통사고
아내 숨지고 딸 크게 다쳤지만
가해 차주 측 “망자 위해 천도재”
  • 등록 2024-08-30 오후 1:50:36

    수정 2024-08-30 오후 3:09: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7월 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1중 추돌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해당 사고로 차량정체가 이어지던 중 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해 아내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A씨와 아내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사고 당일 A씨의 아내는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이 운전하는 경차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었다. 이들이 탄 차량은 앞서 일어난 추돌 사고 여파로 서행하던 중이었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A씨 일행이 탄 차를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크루즈 컨트롤’(주행 제어) 기능을 조작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의 뒷좌석은 폭이 8cm가량만 남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A씨의 아내는 몸이 으스러진 채 막내딸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한다. 구급대원이 딸을 구조하자, 아내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당시 A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딸은 간, 췌장, 폐 등 장기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고 자녀와 함께 탔던 지인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는데, 아내가 막내딸을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며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눈만 뻐끔하고 뜬 상태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구급대원분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아이를 먼저 꺼내자 아내가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가 아내를 잃은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 B씨는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 측 변호사가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낸 것을 참작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했다”며 “아내의 신상 정보도 모르는 가해자가 천도재를 뭘 어떻게 지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격분했다.

현재 B씨 측은 A씨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금 50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로 확인됐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세월이 까마득해 정말 미안하다”며 “홀로 3남매를 키워야 할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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