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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전국적으로 36만9325명이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워 면제·유예한 경우를 제외한 인원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생 사체훼손 등 당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예비 소집을 통해 취학 아동의 안전·소재를 파악해 온 것이다. 학교와 지자체는 예비 소집 무단 불참 아동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연락을 취한 뒤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해외 출국으로 파악되는 114명에 대해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조기 유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지만, 극소수라도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다.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