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금 일부 감액…재판 다시"

쌍용차, 2009년 회생절차 돌입하며 구조조정
반발한 노조, 공장 점거하며 77일간 옥쇄파업
1·2심 "노조, 쌍용차에 약 33억 배상하라"
대법 "쌍용차가 지급한 18억, 손해 아냐" 파기환송
  • 등록 2023-06-15 오후 12:02:22

    수정 2023-06-15 오후 12:02: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쌍용자동차가 ‘옥쇄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 냈다. 당시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은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반발한 노조는 평택시 쌍용차 본사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심리 과정상 쟁점은 당시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였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다.

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 측이 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쌍용차의 손해는 ‘파업 기간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을 못 했음에도 지출한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다만 2009년 12월 쌍용차 측이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까지 쌍용차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금액을 손해로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이 금액이 파업으로 쌍용차가 지출한 고정급여 성격의 돈이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쌍용차는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ㆍ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노조 측이 파업 당시 쌍용차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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