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는 2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2년 간 청년은 9082명 참여했다. 이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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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고, 사전 문답표를 확인한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이들의 경우 졸업 예정 상황 등을 감안해 취업 등 참여 이력 없이 사전 문답표 기준만 맞추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지자체는 △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3곳 △전라도 8곳 △경상도 7곳 △충청도 5곳 △강원도 4곳 △부산 1곳 △울산 1곳 등이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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