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감찰 계획을 청와대에 18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계획을 수립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감찰 사항으로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팀 10명과 대검찰정 감찰팀 12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