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강제구인…한 달 만에 재조사(종합)

체포영장 집행…48시간 강제조사 가능
최씨, 지난달 첫 출석 후 6차례 소환불응
이대비리 수사한 뒤 뇌물수수 집중할 듯
묵비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17-01-25 오전 10:33:26

    수정 2017-01-25 오전 10:33:26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고자 출석하고 있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이후 6차례 소환 통보에 전부 응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해 온 최순실(61)씨를 결국 강제 구인했다. 특검은 약 한 달 만에 최씨를 재조사할 수 있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9시30분께 최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사 인력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틀 뒤인 오늘 집행했다.

최씨를 강제 구인한 특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이 최씨를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그간 특검은 최씨에게 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응한 것은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이 유일했다. 이후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특검은 최씨를 체포 후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할 수 있다. 최씨가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강제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 혐의인 이대 비리에 대해 조사한 뒤 박 대통령 및 삼성그룹과 연관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수사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최씨 측은 특검의 소환에는 응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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