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요지는 크게 2가지다.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 누설을 통해 ‘국기문란이자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점과 우 수석 혐의의 경중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애초부터 ‘검찰 수사 의뢰’로 감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 경찰은 민정 눈치 보는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찔러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특별감찰관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화하면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까지 여론을 의식한 ‘우병우 경질론’이 급격히 확산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이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