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열린 김 전 국장의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보도국장을 사퇴하게 된 과정에서 길 전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 사표 내라, 대통령 뜻이니 거절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보도 개입도 모자라 인사 개입까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심지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서 자신이 KBS 보도국장을 사퇴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하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이 정도면 언론통제 금메달감”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KBS 보도국장에 대한 인사권에 개입한 것 또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변명할지 묻는다. 더욱이 김 전 국장은 청와대의 KBS에 대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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