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기업인들 형기 2/3 이하‥가석방 특혜 맞다"

"가석방 요건, 현행보다 강화(형기 1/3→2/3) 해야"
  • 등록 2014-12-26 오후 3:59:05

    수정 2014-12-26 오후 3:59:0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형벌 집행기간이 3분의2 이하인 기업인을 가석방하면 특혜가 맞다”고 주장했다.

26일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일반인 수감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들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태원 SK(003600) 회장의 경우 수감기간이 700일로 징역 4년 형량의 48%로 집계됐다. △최재원 SK 부회장 48%(징역 3년6개월·617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54%(징역 4년·793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28%(징역 3년·314일) 등으로 이들 모두 전체 형기의 3분의2를 채우지 못했다.

서 의원은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형기의 3분의1을 마친 사람)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이들이 근시일 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간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에 가석방 요건을 형량의 3분의2 수준으로 강화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인 가석방의 특혜시비를 줄이려면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석방 수감자의 형 집행률 현. 자료=법무부 *외국인으로 가석방 후 추방


▶ 관련기사 ◀
☞홍준표, 기업인 가석방 부정적‥"관용 없다더니"
☞연말 '기업인 가석방' 잇따라 제기하는 정치권…배경은
☞SK,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3년치 6697억원 거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