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손실위험 ELS 중도환매 제한 완화

  • 등록 2008-09-04 오후 4:46:20

    수정 2008-09-04 오후 4:46:20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가하락으로 일부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피해민원 줄이기 대책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은 ELS에 대한 중도환매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은 만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공모 ELS에 대한 중도환매 요청 가능일을 확대했다.

삼성증권은 "공모 ELS중 기초자산이 하나라도 장중 또는 종가에 해당 하락한계 가격보다 작거나 같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만기에 원금손실이 가능한 6종의 ELS에 대해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중도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ELS 상품은 중도환매가 매주 첫 거래 영업일(보통 월요일)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고객들은 원금손실이 현재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날짜에 제한없이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이 이번에 중도환매일이 확대된 ELS는 대부분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2005년말에서 2006년초에 발행된 상품들이다.

2006년 1월과 2006년 3월 발행된 `기아차+삼성물산 ELS 735호와 724호`, 2006년 2월 발행된 `기아차+LG ELS 705호`, 2006년 1월과 2005년 12월 발행된 `기아차+신한지주 ELS 680호와 652호`, `2005년 12월 발행된 `국민은행+현대차 ELS 644호` 6종이다.

기아차 주가는 2006년 1월10일 2만6550원에서 이날 종가기준으로 1만3550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 상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환매가 많이 나오면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중도환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주가하락으로 원금손실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많아지면서 증권사들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ELS 상품에 대해선 중도환매의 제한을 완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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