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연필로 200회 찌르고 16시간 결박
사망 당시 키 149cm 몸무게 29cm
‘살해 고의성’ 인정으로 형량 늘어날 듯
  • 등록 2024-07-22 오후 12:18:38

    수정 2024-07-22 오후 12:18:3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수시로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와 방임 해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전처와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유산했고 C군에게 탓을 돌리며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리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가 하면 연필로 200회 가까이 허벅지를 찌르는 등 학대했다. 또 최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한 채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사흘간 A씨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았다. 결국 2023년 2월 7일 C군은 당시 키 148cm, 몸무게 29.5kg에 불과한 채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어 “주양육자였던 A씨는 자신의 학대가 C군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A씨가 2023년 2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이 군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섰을 때 C군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봤고, 다음날 밤 C군이 아파하며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군 사망 직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버리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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