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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류 전 교수와 관련한 명예훼손 쟁점으로는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등 4가지였다. 이 중 류 전교수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이다. 1심 법원은 나머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라면서도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약 50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은 2020년 1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끌어왔다. 그간 류 전 교수 측과 검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재판이 있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