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음란 사이트와 텔레그램 단체방 등에 n번방 링크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됐다가 n번방 혐의 추가
  • 등록 2021-09-30 오후 12:17:30

    수정 2021-09-30 오후 12:17:3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연루자 ‘와치맨’ 전모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텔레그램에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한 뒤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담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n번방과 고담방 등에 게시된 음란물을 전시했다. 전씨가 전시한 음란물은 1만 건이 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전씨를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후 n번방 사건이 논란 불거지면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n번방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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