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3조·23조) 혐의를 적용,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재작년 8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 2년 5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1심 재판 효력) 결과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사용권을 거절·제한 △삼성·LG 등 휴대폰사에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특허계약 강제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사용 요구 등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 성격)에 적시된 세 가지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 같은 수법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스마트폰 가격의 5%씩 매해 1조원이 넘는 이른바 ‘퀄컴세(표준특허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퀄컴 매출액은 251억달러,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79억달러로 한국시장 매출액은 전세계 매출액의 20% 내외(연 5조원) 수준이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해 2월 퀄컴에 벌금 약 1조원, 일본은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미국, 대만, EU에서도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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