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로 2015년 총 4조3000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면서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원 증가해 최소 4500명의 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