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앞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지정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원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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