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교육·자녀항목, 세액공제→소득공제 전환이 해법"

최재성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할 것"
"세액공제 땜질 처방으로는 한계…종합공제한도설정 필요"
  • 등록 2015-03-19 오전 11:35:23

    수정 2015-03-19 오전 11:35:23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정방안 예시(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소득공제 종합한도 인하, 최재성 의원 제공)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저소득층의 연말정산 세부담을 덜기 위해선 세액공제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이 세액공제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전환과 소득공제 역진 방지(종합공제 한도 설정 등) 이뤄지면 중저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막고, 고소득층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상향 조정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6세 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세액공제 보완은 근본대책이 아니다”라며 “의료비와 교육비, 다자녀·출산·6세 이하 등 자녀관련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과표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현재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을 낮추고,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에 차등(2000만~2500만 원)을 두면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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