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와 '좌석제' 도로교통법의 제재 규모

  • 등록 2014-07-16 오후 12:38:00

    수정 2014-07-17 오후 2:14:2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전면 시행된 첫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좌석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좌석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며 앞으로는 법대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법(광역버스 좌석제 또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을 어기고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는 2층 버스 도입도 이미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직행광역버스(M 버스)의 입석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층 버스 20여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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