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좌석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며 앞으로는 법대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는 2층 버스 도입도 이미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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