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생에 식권 '끼워팔기'..경북대에 시정명령

기숙사비와 식비 통합 청구..식권 의무 구입 강제
공정위 "학생 자율적 선택권 침해이자 거래강제행위"
  • 등록 2014-04-23 오후 12:04:13

    수정 2014-04-23 오후 12:04:1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총 2076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했다. 1일 3식, 1년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대부분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한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업장 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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