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총 2076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했다. 1일 3식, 1년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대부분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