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손현찬 판사)은 "이 씨 모녀의 범행 수법과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발적 범행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반복한 점, 수법이 교활한 점,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부인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층간 소음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이며, 두 번 다시 층간 소음문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맨 꼭대기 층에 살던가 단독주택에 살았어야죠"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두 집 다 이해가 된다" "헉.. 두 모녀가 엄청 신경질적인가 보네요" "아기 있는 집 부모들도 좀 조심시킬 필요가 있죠" "다세대 주택에 살면 예절과 배려는 필수"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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