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가 납부해야할 과징금 규모가 많게는 수백억원 가량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KT의 2003년 시내전화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1130억원을 부과한 것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답합 행위 종료 시기를 KT측이 시내전화 요금을 내리기로 정보통신부와 합의한 2004년 8월이 아닌 하나로텔레콤이 합의를 파기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2004년 4월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시내전화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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