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가족 月 10만원 '누진 폭탄' 맞는데 찔끔 할인

5인 이상 대가족, 최근 5년간 月 9만7150원 납부
약관상 대가족 요금할인 1만2000원 제한돼
김경수 "가족 많은 게 죄? 할인 늘려야"
  • 등록 2016-10-05 오전 10:54:59

    수정 2016-10-05 오전 10:54:5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가족 가구는 매월 10만원 가량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를 적용 받는데다 대가족 할인이 1만여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5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대가족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59kWh(누진 5단계)로 월평균 전기요금이 9만7150원(저압 기준, 할인 후)에 달했다.

일반 도시가구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23kWh(누진 3단계)로 월 전기요금은 2만7930원이었다. 대가족은 일반 도시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이 2배 많았지만 요금은 3.5배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용량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11.7배 누진율(최고-최저 요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철(6~8월)에도 5인 이상 대가족 23만2000 가구는 모두 누진 4~6단계를 적용 받았다. 6단계를 적용 받은 가구도 5만5000 가구에 달했다. 이 결과 이들 가구는 6~8월에 전기료 총 130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대가족에 대한 요금할인은 미미했다. 한전 약관에 따라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감액은 월 1만2000원 한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족이 많은 게 죄인가. 대가족에 징벌적인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요금 정책”이라며 “누진제 개편 시 약관을 고쳐 요금 할인 한도를 삭제하고 할인 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한전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6일 누진제 위법성 관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재판 결과, 야당 개편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김경수 의원실, 한전)
(출처=김경수 의원실,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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