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진서 담보제공시 장기저리자금 1000억 지원(종합)

각국에 압류금지명령 요청하고 선박건조펀드 적극활용
법원에 법정관리중인 한진, 회생될 수 있도록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 “조양호 한진회장, 청문회에 불러야”
  • 등록 2016-09-06 오전 10:40:54

    수정 2016-09-06 오전 10:43:27

김광림(윗줄 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진해운 문제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방문한 서병수 부산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진해운(117930)발(發) 수·출입 물류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장기저리자금 1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우려해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달았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정현 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당정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한진해운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바다에 떠 있으나 목적지 항구에 하역이 안되는 선박이 87척이나 된다”면서 “화물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진그룹이 자산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은 우선 하역에 드는 1차적인 비용인 1000억원 정도를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남은 컨테이너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정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재벌에 담보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한 각국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 요청 △지역경제가 악화된 곳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검토 △법원에 법정관리 중인 한진이 회생될 수 있도록 촉구 △선박건조펀드(1조2000억원) 적극 활용 △선원 생존·안전문제 파악·관리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앞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여파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며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비정상적 선박 운항 사항과 항만별 현실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진의 협력업체의 피해와 국가 수출입 물량 처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가 공조해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현 대표는 “(한진사태에 대해) 초동대응을 잘했더라면 훨씬 피해를 줄이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어쨌든 유기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해운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번 한진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시장인 서 부산시장은 원내대책회의에 배석해 “조양호 회장이 기업 회생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조 회장이) 적절한 자구책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차원에서 (청문회에)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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