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용산공원 조성,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해선 안돼"

  • 등록 2016-05-23 오후 12:31:05

    수정 2016-05-23 오후 1:24:12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3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의 용산 주한미군기지 조성안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는 23일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조성하는 용산공원에 아리랑무형유산센터, 국립과학문화관 등의 문화·체육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여론에 기반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의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시했나.

△작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콘텐츠 발굴 과정 전반에 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실무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용산미군기지에 출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를 확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정부 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일부 수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서울시의 입장은 콘텐츠가 용산공원을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계획으로 확정 짓고 부처별 나눠주기식으로 시설을 짓는 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며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황에 기반해서 콘텐츠를 확정하자는 것이다.

-8개 콘텐츠 중에 특히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 특정 안이 잘못됐다기보다 용산공원 기지에 대한 현황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반대 입장 표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도 존중해 범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을 확정하게 되는지 행정적 절차를 설명해 달라.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콘텐츠 선정안과 미군잔류시설 등 8만㎡를 공원에서 제외하는 정비구역 변경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서울시 부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특별법에 따른다고 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입장 발표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응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서울시는 민족역사공원 조성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에 기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용산구민의 기대와 바람이 제일 클 텐데 용산구민의 의견을 모아 제시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국토부에서 계획을 빨리 확정한다고 해서 공원이 빨리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 현재는 공원 부지가 막혀 있고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구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결국 서울시 입장은 일단 국토부의 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원의 콘텐츠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자고 한 기본 취지에 맞춰 관련한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의 과정이라면 행정절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국토부는 6월에 심의를 통해 콘텐츠 선정안과 정비구역 변경안을 확정하겠다는 상황이라 그러한 의견 제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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