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3사, 흡연 피해자들에게 1000억원 지급 합의

플로리다 연방법원 소송만 해당
  • 등록 2015-02-26 오전 11:42:24

    수정 2015-02-26 오전 11:42:24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미국 3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로릴라드는 흡연 피해자들이 플로리다주(州) 연방법원에 제기한 400건 흡연피해 소송 관련 1억달러(약 1098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국 최대 담배업체 알트리아그룹의 필립모리스USA와 RJ레이놀즈는 각각 4250만달러를, 로릴라드는 15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흡연자와 가족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만 해당되며 주 법원에 제기된 또다른 수 천건의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의를 주도한 조 라이스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담배사업자들이 흡연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흡연 피해 관련 소송이 공평하고 이성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