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4일 “어제 미래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G로 사용 허가된 KT가 보유한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부가 과거 할당조건을 새롭게 해석한 일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격 허용한 것은 민간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의원들은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인 만큼 할당될 당시 공고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고 절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미래부는 자의적 해석만으로 사용 범위를 변경해 국민의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정부부처로서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이탈해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들은 “미래부의 이번 결정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은 반납받거나, 회수하여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할당조건을 새롭게 해석한 일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KT도 경쟁사들처럼 4배빠른 LTE를 하게 돼 공정경쟁 환경이 만들어진 점, 그리고 설비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어 할당조건을 기술진보와 해외 사례를 고려해 해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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