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학여행 중 참사를 당한 안산 단원고가 학생들의 수학여행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3년간 특정 여행사와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 운영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를 당한 단원고의 경우 매뉴얼에 명시된 수학여행 사전답사 결과 등을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현장학습 공개방)에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고지한 매뉴얼은 학생 안전을 위한 사전답사 결과를 비롯해 △학교운영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5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단원고는 이 가운데 사전답사 결과,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2012년부터 3년간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학생만족도가 평균 56%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학생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D여행사와의 재계약을 해 왔다.
유 의원은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교육청 역시 현장학습 공개방만 개설했을 뿐 학교별 필수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된 수학여행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시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단 6곳에 불과했다. 여행사와의 계약서 사본을 공개한 곳도 2곳에 그쳤다.
유 의원은 “작년 태안 해병태 캠프 사건으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키는 교육청이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문책이 가능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