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SW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법사위에서 계류돼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것. 이 법안은 지난 해 발의 당시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SW시장 질서가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전문 SW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법안은 정부 이송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2년 5월경에 공포되고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들의 공공 SW사업의 참여 제한 조항은 관련 고시 제정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하루 이틀 진행된 일이 아니라 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닥 새롭지 않다"며 "이미 내부에서는 공공 SI 영역은 포기하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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