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10일 16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10일 증권업계와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의 지난 9일 종가(2만2050원)를 기준으로 당일, 일주일, 한달간의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평균 기준주가는 2만2721원이다.
현 유가증권 발행규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1년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11일) 주가를 신주발행 기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 결의 이후 시차에 따른 주가변동성을 낮추고 배임 혐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현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입찰일 전일(9일)과 이사회결의일 전일(11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주기준가로 산정키로 했다. 또한 신주기준가보다 구주 입찰가격이 최소 5%이상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닉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측은 "SK텔레콤(017670)이 써낸 구주 가격이 주주협의회에서 정한 최저입찰가격을 밑돌 경우 매각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주 14%(1억185만주)의 가격은 주당 2만2721원씩, 총 2조3142억원이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은 하이닉스의 최저입찰금액은 총 3조3699억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하이닉스 채권단은 본입찰 직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양해각서(MOU) 체결을 생략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구주의 매각가격은 최대 5%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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