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80세가 넘는 노인들도 여행 중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개발원이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을 기존 80세에서 10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요율 개편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0세가 넘는 노인도 2000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면 해외여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노년층의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 반면 실손의료비 보험요율은 80세까지만 산출돼 있어 보험상품 개발이 불가능했다”며 “노년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장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전체 여행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지난 7월말 기준 10.1%에 달한다. 2006년에 비해 1.1%포인트가량 오른 수치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장은 “앞으로 81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행자보험 출시가 기대된다”며 “노년층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