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조전혁 `헌재 판결`에도 논란 지속

  • 등록 2010-07-30 오후 2:12:53

    수정 2010-07-30 오후 2:12:53

[이데일리 편집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공개와 국회의원 권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에 따른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과” 다며 헌재의 판결을 옹호하는 쪽과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며 조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양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의 판결을 옹호하는 편의 대다수는 “민주국가에서 사적인 내용을 공개불가 하는 것은 당연” 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자 조차도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신상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국에 단지 전교조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의견이다.

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사법부, 정치인, 종교계, 이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까지 편가르기식 구분으로 마녀사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상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직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자리에 있는 특수한 신분이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떳떳하다면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굳이 못 밝힐 이유도 없는거 아니냐. 학부모는 바른 정보를 알아 자신의 아이를 지킬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헌재의 각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한번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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