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타임오프안 `무효`..총력투쟁"

"타임오프안 법정시한 넘겨 효력 없어"
"전임자 18명으로 노조 운영하라는 셈"
"근면위원장 사퇴해야..민주노총과 총력투쟁"
  • 등록 2010-05-04 오후 4:24:30

    수정 2010-05-04 오후 4:24:30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현대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4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축제의 날인 5월1일 노동절 새벽에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기준을 논의하는 근면위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근면위의 법적 활동 시한인 4월30일을 넘겨 지난 1일 새벽 2시40분께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만큼 법적 시한을 넘긴 근면위 통과안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근면위의 공익위원과 재계 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안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 18명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수 4만6000명 대비 상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직체계에서 90여 명의 상근 인력으로는 일상적인 현안업무 추진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근면위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사퇴하고 현대차 노조는 원천무효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50명 미만 조합원이 있는 노조는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 1명, 1000 명 미만 3명, 5000명~9999명은 11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노조 전임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타임오프 기준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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