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성-이름’ 순 표준 원칙 마련

행안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제정
로마자 성명, 대문자로 표기…성-이름 띄어쓰기
한글성명 성-이름 붙여…본인확인차 로마자·한글 병기
  • 등록 2024-08-28 오후 12:00:00

    수정 2024-08-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그간 제각각이었던 행정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에 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각종 행정처리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반면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