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도 없이 반찬 만들어 판 업소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

경기도특사경 도내 반찬제조·판매업소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위반한 24곳 적발
  • 등록 2024-07-18 오전 11:28:10

    수정 2024-07-18 오전 11:28:1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무등록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식품업소가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적발됐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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