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혐의 피한 김호중에 “法 판단 받았으면…아쉬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도출”
“사법 방해 처벌 위한 입법 보완 필요”
  • 등록 2024-06-24 오후 12:00:00

    수정 2024-06-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가수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아쉬움을 표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다만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씨의 도주 꼼수가 통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도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면허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 당시 몸무게, 마신 술의 양 등을 역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이다.

경찰은 입법을 통해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빗겨가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제2의 김호중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야다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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