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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숨진 30대 여성 네이버 개발자 A씨의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에 착수했다. 유족이 지난달 24일 낸 고소장에는 “A씨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육아휴직 복직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하곤 했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982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해서 근절하겠다”며 네이버 수사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