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한국어 서비스, 카드결제 제공
불법 영업 지속...특금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위험
  • 등록 2022-08-18 오후 12:00:00

    수정 2022-08-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코인거래소) 16곳을 적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16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자료=금융정보분석원)
MEXC(멕시), KuCoin(쿠코인) 등 16개 미신고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도 했다.

FIU는 지난달 22일 이들 사업자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미신고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이뤄진 영업이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미신고 불법 영업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영업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할 예정이다. 정상 사업자에서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은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FIU는 강조했다.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

FIU는 또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 사업자는 총 35개사이며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U는 이번에 적발한 16개 사업자 외에도 미신고 영업 행위를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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