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폐지해도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유지한다

기재부, 기존 사업자 세제 지원 보완조치 마련
폐지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까지 기존 세제 혜택 적용
임대료 상한 등 요건 준수…7월11일 이후 등록은 배제
  • 등록 2020-08-07 오후 12:00:00

    수정 2020-08-0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아파트)가 폐지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계속된다. 사업자 등록 말소때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유지하고 그간 받은 감면 혜택도 추징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등록말소 전까지 소득·법인세 지속 감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매입·건설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폐지 유형에 대해서는 자진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키로 했다.

이번 보완 조치는 민간임대를 시작했던 사업자들이 일부 유형 폐지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고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폐지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 말소 때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현재 민간임대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각각 30%, 75% 감면하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시 필요 경비도 우대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비과세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기간이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단기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인 4년을 채워 자동 말소되지만 건설임대는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임대를 맞추지 못해 세 부담 우려가 제기돼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면 세금을 다시 받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기획재정부 제공


의무임대기간 못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현재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과 과세 배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 중과와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이다.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 양도해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제도도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적용키로 했다.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된 경우도 감면 혜택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대해 허용한다. 양도세 중 자진등록 말소는 의무임대 기간 50%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보완조치를 적용한다.

7·10 대책 발표 이후인 7월 11일 이후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단기임대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에는 관련 세제 지원 적용을 배제하고 이번 보완조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보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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