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문제…특별법 빨리 개정돼야"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보고받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위한 부처·지자체 협력 당부
"특별법으로 법적 뒷받침돼야" 민생문제로 국회 재차 압박
  • 등록 2019-12-03 오전 11:33:06

    수정 2019-12-03 오전 11:33:0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관련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며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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