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 안건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재석 218인,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17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다.
운영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국회의원당 2명인 인턴제도와 관련해 인턴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턴 기간을 11개월로 하고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8급 보좌진을 1인 증원하게 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2명씩 둘 수 있지만,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회 인턴운영 지침’에 따라 야기될 인턴 해고 사태 방지를 위해 인턴 1명을 줄이고 보좌진을 1명 늘린다는 것이다.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인턴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다음해 1월 1일 88명의 해직이 예상된다. 또한 연말에는 256명의 해직이 예상 돼 전체 의원 인턴의 46%가 직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대체토론에 나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대신 의원들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 1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운영위에서 박 의원 역시 인턴 해고를 이유로 보좌진 직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유능한 인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을 못할 상황”이라면서도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안전 분야 공무원 충원은 반대하면서 보좌진을 늘리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 안 할 수 없다”며 “여당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검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향후 우리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 능력을 의원들에게 향상 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보좌진을 늘리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과제이자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턴제도 운영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인턴을 마치 기간제 직원처럼 써온 부분 또한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