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됐던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앞으로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에 기여해 미래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