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오전 4시 15분께 여자친구 B(26)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질러 언니(30)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약 1년간 사귀어온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워온 그는 범행 전날 인근 무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B씨의 방 창문이 열린 틈을 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화재는 소방서 추산 14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뒤 A씨와 B씨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을 수사해 A씨에 자수를 권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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