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선언` 애인 집 불 질러 중태 빠트려..언니 숨져

  • 등록 2014-07-14 오후 2:07:01

    수정 2014-07-14 오후 2:07: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결별을 선언한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 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혔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오전 4시 15분께 여자친구 B(26)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질러 언니(30)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약 1년간 사귀어온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워온 그는 범행 전날 인근 무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B씨의 방 창문이 열린 틈을 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B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대화가 힘들 정도로 위중한 상태며, B씨의 언니는 사망에 이르렀다.

또 B씨의 어머니(52)와 이웃 주민 한 명도 각각 2도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화재는 소방서 추산 14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뒤 A씨와 B씨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을 수사해 A씨에 자수를 권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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