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는 무상보육 광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시장 등을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한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쟁점화를 시도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선거법이 제한하는 실적이나 사업계획,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게 명백함에도 새누리당이 마치 법에 어긋난 것처럼 고발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시는 이어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민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조사에 충실하게 임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박원순 시장과 시 홍보책임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 86조 5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홍보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광고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