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현재 의무휴업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제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식경제부와 ▲과태료 인상 ▲이행강제금 부과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만으로는 코스트코와 같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 힘들어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경부와 법개정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지난 9일 서울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 경기 일산점, 부산점, 대전점 등 전국 8개 점포가 정상영업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둘째 주 일요일인 9일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날이어서 코스트코의 영업은 불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하루 매출액을 감안하면 과태료 3000만원은 우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만 외국계인데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의무휴업일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 다른 법령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