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
(사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
우리금융지주(053000) 입찰 흥행을 위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김석동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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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참여 없이는 우리금융 입찰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마감하는 29일까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시행령 개정 작업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의원들은 ▲다른 지주사에 대한 특혜 시비 ▲갑작스러운 법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 ▲블록세일 등 다양한 매각 방법 존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금융 입찰 참여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사들이 다른 금융지주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지분 의무 인수 비율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이다.
한편 정무위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제도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일단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 전액을 보장해주고 그 적용 시점을 `올해 1월`로 소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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